7월1일부터 클럽·유흥주점·노래방 QR코드 확인 의무화..위반 사업장 벌금 부과

유엔뉴스 승인 2020.07.01 20:06 의견 0
1일부터 QR코드 전자출입명부가 본격 시행된다. (자료=KBS방송 캡쳐)

오늘부터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본격 시행된다.

1일부터 클럽·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은 이른바 ‘고위험시설’ 방문 시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이를 찍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고 위반한 사업장은 벌금형 등 처벌도 따른다.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지난 6월 10일 시행됐다. 지난달 30일까지는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었다. 이달 1일 0시를 기해서는 전면 시행된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실내 집단운동 시설(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시설)·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식당 ■등이 뒤늦게 추가됐다. 이로써 총 12개로 늘어났다.

이들 12개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업 중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다.

예외도 있다.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 한후 출입이 가능하다.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 우선 휴대전화로 개인별로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입장이 가능하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방문 기록을 만들고 스캔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이용자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된다. 추후 역학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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