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연방과 쿠바 공화국의 일방적 강압 조치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 완화 및 시정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한 선언
■러시아 연방과 쿠바 공화국,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헌신을 갱신하며 ,
“일방적 강제조치”란 강제조치를 뜻하는 것으로 볼 때 ,
어떤 경우에는 일방적인 강압 조치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식하고 ,
자유 무역이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
일방적인 강제 조치가 인권의 완전한 향유에 장애를 조성하고 주요 국제 인권 문서에 명시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
일방적인 강압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대응하고 완화하며 시정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한 다음 지침을 선언합니다 .
1. 어떤 국가가 일방적인 강제 조치에 의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반하며 국제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2.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하여 제3국가, 국가 집단 또는 국가 연합이 시행한 일방적 강제 조치(영토외적 성격의 조치 포함)는 인정되거나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7. 국가들은 일방적인 강압 조치를 시행하거나 세계 경제에 대한 특정 국가의 통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 통화에 대한 국제 무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로드맵을 작성해야 합니다.
8.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직면하여, 그 영향을 받는 국가는 양자 및 다자간 금융 관계를 강화 하고 현재 특정 세계 금융 및 개발 기관을 특징짓는 불공평한 관행과 절차를 제거하기 위해 지역적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간 금융 기관을 창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0. 개인이 일방적인 강제 조치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것은 인도의 근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6. 일방적인 강제 조치에 직면하여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산업 및 과학 기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구축하고 외부 영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한 금융, 신용, 지불, 보험 및 운송-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양자 형식과 가능한 제3자의 참여를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행 해야 합니다.
17. 국가는 이 지침에 규정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법률과 규정을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RussiaCu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