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비대면 강습까지 확대 지원

온라인 강좌,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 지원 등 추진 방식 개선

유엔뉴스 승인 2021.02.01 10:43 의견 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함께 2월 1일(월)부터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비대면, 비강습 형태 강좌 허용 등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만 5세~18세, 출생연도 ’03년~’16년)이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강습 허용, 자유 수영 및 헬스 등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 지원, 지원 범위 내에서의 복수강좌 수강도 허용함으로써 유·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만 5천 명, 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8개월간 이용 가능

아울러 체육기금 296억 원, 지방비 125억 원 등 총 421억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1만 1천여 명 증가한 유·청소년 6만 5천 명이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간 이용(연간 64만 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 4일(월)부터 20일(수)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았고, 지역별로 선정을 완료(1. 29.)했다.

이용자들은 2월 1일(월)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을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하고 온라인 결제를 하면 수강할 수 있다.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 등록 당부

올해부터 온라인 강좌,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헬스클럽이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운영자들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치면 이용자들이 강좌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업계에도 일정 부분 소비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가맹점 등록 절차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앞으로 유·청소년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며, “올해부터 다양한 형태의 강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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